>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배포하다
지난번 저작권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디자인할 때 사용되는 모든 소스(폰트, 이미지 등)를 직접 창작해서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창작물을 의도치 않게 또는 세부적인 법률을 정확히 모른 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디자인에 많이 사용하는 폰트나 이미지, 영상 등을 무료로 배포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단체나 개인 등이 자신들이 만든 창작물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폰트에 관한 위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이나 개인pc의 활용이 쉬워지면서 성인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도 쉽게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곤 하는데 아이들이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무심코 사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폰트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에서 홍보나 사회공헌 측면에서 다양한 폰트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디자인에 깔끔하고 예쁜 폰트는 대부분 유료였지만 요새는 무료폰트로도 너무나 괜찮은 폰트가 많이 나와서 무료폰트로도 멋진 디자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진(이미지)도 개인 또는 사진작가들이 공유차원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에서 소스로 활용하는 다양한 창작물(이미지, 폰트, 영상, 그림 등)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 무료 폰트 사이트
먼저 무료 폰트 사이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글폰트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눈누
상업용 무료한글폰트 사이트
noonnu.cc
눈누는 각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이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를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폰트를 제작한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해서 그 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눈누에 올라와 있는 폰트들은 어떤 제한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들만 모아놓았습니다. 다만 아주 가끔, 일부 폰트에서 사용 목적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폰트를 제작한 사이트에도 라이센스 규정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이미지 사이트
무료이미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픽사베이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료 이미지사이트입니다. 사진 뿐 아니라 일러스트, 벡터이미지, 동영상, 음향 과 같은 다양한 소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여러군데 있지만 조건부 무료인 경우도 많아 일일이 라이센스를 확인하면서 제한 조건에 맞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거의 대부분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라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물론 아주 가끔 비영리로만 사용을 하는 조건이 걸리는 것이 있긴 합니다)
이 외에도 Unsplash(https://unsplash.com/ko), Pexels(https://www.pexels.com/ko-kr/) 등이 있습니다(마찬가지 일부 조건부 무료가 있으니 반드시 라이센스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소스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이제 여러분도 저작권자
지금까지 무료 소스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무료 소스 또는 자신이 직접 창작한 소스를 활용하여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창작자, 즉 저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디자인물뿐 아니라 평소에 핸드폰으로 찍은 수많은 사진도 여러분의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자로서 권한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저작권자로서 다양한 창작물을 잘 관리하면서 의무뿐 아니라 권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즉시 생깁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의 이슈가 있습니다(창작물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클라우드 또는 공인된 기관에 등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공인기관,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공인된 기관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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