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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튜토리얼

저작권 꼭 알고 이용하세요~

> 저작권은 남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새는 저작권의 개념이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있지만, 아직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고 벌금을 맞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토샵을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다고 할때 남의 창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토샵으로 간단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폰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진(이미지)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인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텍스트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무심코 컴퓨터에 깔려있는 폰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폰트는 컴퓨터를 살때 또는 한글이나 워드프로그램과 같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일부 폰트가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폰트는 모두 무료일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컴퓨터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 유료(무료)폰트입니다. 이 폰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인터넷이나 대중이 많이 볼 수 있는 야외, 공공장소 등에 게시를 하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개인적 또는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은 대부분 대중이나 공중에 게시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은 개인적으로 혼자 활용하는 경우(문서출력, 자기방에 장식용으로 사용 등)이며 인터넷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것은 공중 사용입니다)

사진(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물론 허락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정의를 보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위와 같은 법령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스토리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글은 저작권이 있기에 글쓴이(저작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독창적으로 만든 물건 즉, 남의 물건인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사용하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와 같은 것이며. 훔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훔친 물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잘 없어서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죄의식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저작권에 관한 인식과 법률의 강화 등으로 위반 행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물건은 만화, 영화, 드라마, 사진, 글(문장), 폰트, 건축, 회화, 조각, 컴퓨터프로그램, 디자인(디자인은 다른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 형체가 있는 유형과 공연(연극, 무용 등), 음악 등과 같이 무형의 유형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판례나 공공기관의 사례집을 통해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세부적 또는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저작권의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아래는 저작권 관련하여 법령과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문화체육관광부
_ 주요정책_분야별정책_콘텐츠저작권미디어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List.jsp?pType=04&pTab=03

 

분야별 정책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 | 문화체육관광부

총 73건 [1/8 쪽] 1 2 3 4 5 6 7 8

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저작권은 영리/비영리에 상관없이 허락없이 사용하면 무조건 위반


저작권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중 하나가 비영리로 사용하면 문제없는거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돈벌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할려고 폰트하고 이미지 쓴거예요.
그럼 괜찮은거 아닌가요?"

저작권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은 비영리 / 영리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는 위반의 기준이 아니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었냐느냐가 기준입니다.

즉, 남의 창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면 무조건 침해입니다

(물론 어떤 저작물은 비영리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비영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너무 사용하고 싶은 데 저작권자를 모를 때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위반입니다. 저작권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사용한다는것도 당연히 침해입니다. 

(이럴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꼭 사용을 해야 한다면 공인된 기관에 공탁을 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저작권위원회나 문광부 등의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지 않은 창작물은 무조건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무료 저작물을 활용하세요!

디자이너가 폰트, 이미지, 글 등을 모두 자신이 창작해서 디자인물을 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창작자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회에 무료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